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주택수 계산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매시에만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매매시에는 중과세율이 미적용 되는데요 익산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바로 인접해있는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주에 주택이 있고, 다주택자이면서 처분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분을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할텐데요,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2주택자는 기본 세율+10%,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매매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