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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및 비과세 특례

*2020년 2월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710부동산 대책 내용 미포함) 정부는 2017년 12월 23일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월세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고,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연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중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는다면 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 과세기준과 혜택

※ 본 포스팅은 0710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02월 07일 작성된 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 입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 無)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로 건축법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둘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용으로만 가능합니다 도시형 ..

분양권 전매와 전매제한, 예외규정, 그리고 취득세

분양권 전매와 전매제한, 예외규정 그리고 취득세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택, 상가, 빌라 등을 구매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선분양하고 후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고 난 후 입주시기까지 2~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