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은 여러모로 정신없이 흘러간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10부동산대책과 임대차 3법 때문에 혼선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7월 31일~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1가구 1세대의 기준이 국세인 소득세와 달랐지만 (30세 미혼자녀가 주택 취득시, 매도시 취득세는 합산, 양도소득세는 비합산) 취득세에서도 양도소득세에서처럼 일정소득이 있으면 예외규정을 두었네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